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진단금 같은 경우 정액담보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시면 산재와 관계없이 지급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골절진단금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 분류 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