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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표범299
순한바다표범29923.05.23

골절로 산재처리 했는데, 개인보험으로 골절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

한 1년정도전에 일하다가 손가락 골절이 되서

회사에사 산재처리하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산재와 실비은 중복이 안된다고 들어서

제 개인실비는 따로 청구하지않고

회사 산재보험으로만 처리하여

비용지불없이 병원을 다녔었는데요.

우연히 알아보다보니 제 개인보험 보장항목중에

골절일때 골절진단비 50만원이 나오는게 있더라구요.

이거는 실비가 아니니까

산재로 처리했었어도 제 개인보험에 이 골절진단비를 청구하면 골절진단비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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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전진단금에서 보상하고 경우에 따라 깁스치료비에서도 보상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 비용들을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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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골절진단/치료비는 정액보장이므로 비례보상하는 실비와는 달리 산재로 보장받으셨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며, 추가로 깁스치료비, 입원비 등의 사실이 있다면 보험증권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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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실비만 보상이 되지 않으며 수술 보험금,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 등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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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된 사고라도 개인보험의 골절진단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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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골절진단금, 수술금과 같은 정액성 담보는 산재처리 여부와 관련없이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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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진단비이기 때문에 골절진단비 수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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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정액보허은 산재처리와 무관하게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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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분류에 따라 나눠지는데

    분류 중 하나가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입니다.


    실손은 말 그데로 실제 손해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라 산재 처리 도셨으면 보상 안되시지만,

    정액 보험은 사고당 또는 사고 1회 지급되십니다.

    이 경우 골절진단비 사고당 지급 되는 담보로, 산재와 상관 없으니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 진행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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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일때 골절진단비 50만원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시면 일단 별표의 골절진단분류표를 보고 해당코드 병명을 재확인합니다.

    해당한다고 한다면 보상대상의료비로 보험사 콜센터 청구방법 문의후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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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알고 계시는데로 골절진단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병원서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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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골절 등 진단보험은 진단시 보장이 되시는 내용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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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실비가 아니라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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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되면 모든 병원비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와 개인보험은 중복이 안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골절진단비를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중복신청이거든요.

    결론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산재와 개인보험 둘 중에 산재로 정하셨다면 산재로만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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