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치료기간이 경과되거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