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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6

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병원 서류 등으로 증명했을 때, 그러한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질병이 지속되어 바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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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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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의사로부터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회사에서 업무상 사정상 치료를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치료 등을 이유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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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때 요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회사사정상 휴직처리를 할 수 없고, 다른직무도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하고 나서 2~3개월간 치료 내역, 치료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최종적으로 치료 완료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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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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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①질병으로 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회사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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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된 것을 증명하고 질병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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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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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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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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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한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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