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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06

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몸이 아파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것이지만 질병에 의한 어쩔수 없는 조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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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①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일 것(통원 or 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② 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을 것 ③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을 것 ④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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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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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서류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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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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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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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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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질병에 의해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아닙니다.

    개인질병에 의해 자발적 퇴사 시 수급가능한 사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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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질병이 완쾌되거나 완화되어 근로를 할 수 있음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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