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9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이고, 2)총급영개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이고, 3)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연간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지급액에 대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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