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현재 월세를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제가 냅니다. 이런 경우 월세에 대한 세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9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이고, 2)총급영개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이고, 3)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연간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지급액에 대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