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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A회사 관리총괄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고용노동부 분쟁으로 인하여, A회사는 높은 직급을 신설 후 새로운 직원을 뽑았습니다.

높은 직급의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A회사에서 그 어떠한 이메일 등으로 보내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직급을 신설 후 채용한 행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행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채용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집행정지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새로운 직급 신설 및 조건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인사권에 따른 재량 영역으로 봅니다

    이에 채용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