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부관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실효가 되어지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