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부관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실효가 되어지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미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부관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