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변경이후 부관의 존속가능성
안녕하세요?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부관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실효가 되어지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미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부관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