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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위해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어 통수를 두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치 조직입니다.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 정부는 촌락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원활히 하고자, 이웃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는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를 실시하였다. 이는 일종의 자치 조직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수를 두고, 다섯 통마다 이정을 두었으며, 면에는 권농관을 두었다. 이 법은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고 각종 역과 조세 부담자의 동태를 파악하여 연대 책임을 지우는 데 이용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가작통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