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시작전에 기피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근골격계 질환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는데 근골격계부담작업 부서에 배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질문 남겨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배치가 되었을때, 업무 시작전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근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