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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쿠냐15
슬기로운비쿠냐1523.06.07

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근골) 종 근무지 산재 신청

직원 한 명이 허리 쪽 통증으로 산재 신청 준비 중인데 이전 직장에서 안 좋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 근무지는 수습기간이라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 입니다.

근골격계에 크게 무리가 가는 작업도 아니구요

이걸 이전 직장이 아닌 현 근무지로 신청 해서 타려는 것과

요추 염좌 등 사고성으로 엮어서 산재 신청 할 것 같은 경우 둘 정도로 압축 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승인 난다면 산재 건수는 우리가 가져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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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할 때 산재요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질병이 현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신청하고 승인이 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현재 회사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현 소속 회사에서도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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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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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산재신청 승인 당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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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어느 회사에서 발병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이 된다거나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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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재가 어느 직장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텐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리디스크 등의 질병이라면 전 직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건수도 이전 직장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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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건이므로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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