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근골) 종 근무지 산재 신청
직원 한 명이 허리 쪽 통증으로 산재 신청 준비 중인데 이전 직장에서 안 좋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 근무지는 수습기간이라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 입니다.
근골격계에 크게 무리가 가는 작업도 아니구요
이걸 이전 직장이 아닌 현 근무지로 신청 해서 타려는 것과
요추 염좌 등 사고성으로 엮어서 산재 신청 할 것 같은 경우 둘 정도로 압축 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승인 난다면 산재 건수는 우리가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할 때 산재요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질병이 현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신청하고 승인이 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현재 회사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현 소속 회사에서도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산재신청 승인 당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어느 회사에서 발병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이 된다거나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재가 어느 직장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텐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리디스크 등의 질병이라면 전 직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건수도 이전 직장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건이므로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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