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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9.22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달라고하지아나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되자나여

저번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무과장이

왜근로계약서 왜안달라고 했냐하던데여

공무과장도 근로계약서쓰고선 교부 안한거인정하던데여 오늘노동청부에서 다음주목요일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미교부 한거조사 봤은로 노동부출석해래여 노동부에가서 사실데로 말하면되자나여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쓰고 근로계약서교부못봤던다 지금와서 공무과장이 근로계약서 사진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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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한테 미교부 한거조사 봤은로 노동부출석해래여 노동부에가서 사실데로 말하면되자나여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쓰고 근로계약서교부못봤던다 지금와서 공무과장이 근로계약서 사진데여

    ----------------------

    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교부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하물며 근로자가 싫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