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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4.03.07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개인사업자로 광고대행업 개업 후 별 소득 없다 23년 말에 법인사업자로 개업 후 지금 운영중인데

이번 법인세 신고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는 개설만 하고 별다른거 없었고 법인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이걸 개인에서 법인 전환으로 보고 감면 못받을 수 있단 말을 들어서요

이경우 감면 대상 제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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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 전환과정 등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법인 전환과정 상 개인사업자의 창업감면을 연장하여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한 내용은 자료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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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개인사업자로서 전혀 소득이 없고 폐업을 한 것이라면 23년도 법인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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