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개인사업자로서 전혀 소득이 없고 폐업을 한 것이라면 23년도 법인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