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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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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설립시 기존 창업감면 적용여부

개인사업자이고 같은 업종의 법인 설립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청년창업감면 받고있었는데

법인을 설립하여도 개인사업자로서 받고 있던 창업감면 종소세신고때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전에 개인사업자가 받던 창업감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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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감면 가능하며 신규 법인사업자만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