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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이고 같은 업종의 법인 설립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청년창업감면 받고있었는데
법인을 설립하여도 개인사업자로서 받고 있던 창업감면 종소세신고때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전에 개인사업자가 받던 창업감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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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감면 가능하며 신규 법인사업자만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