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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하늘소96
참신한하늘소9623.06.09

월세 재계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 월세계약을 하고 2개월내로 공인중개사에 말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어도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요즘 월세계약도 신고해야 하던데 재계약은 상관없는것인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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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묵시적갱신입니다.

    만료2~3개월전에 계약해지의사가 없으시면 전계약조건과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연장되며 따로 계약서는 쓰실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은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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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계약갱신거부나 계약변동에 대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와는 관련이 없고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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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특별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 월차임 증감이 있는 계약갱신의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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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임대차신고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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