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묵시적 계약 연장 유무?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고 1년후에 월세만 올 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 을시 이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지? 또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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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서로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전달이 없었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 이야기 합니다.
지금처럼 계약서만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고 재계약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물론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 모두 이전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상황에서는 1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아무 이야기가 없을때 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과는 무관합니다.
임대인과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에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처음에 1년을 계약했기에 월세 올려서 재계약이 되었으니 1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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