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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후루티13423.08.17

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퇴사가능할까요?

1.전날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다음날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2.근로계약서에 최소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완료 되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3.법적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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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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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전날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다음날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최소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완료 되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3.법적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 회사가 해당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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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상관 없고 바로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3. 아뇨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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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날이라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2.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법적인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업무방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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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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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가능합니다.
    2. 인수인계할 사항이 없으므로 퇴사가능합니다.
    3. 법적으로 처벌은 없으나 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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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퇴사 가능합니다.

    2. 1번 참조

    3.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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