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올해 넣어도 되나요?
작년 연말정산때 의료비 관련해서 누락한 서류가 있어서요.. 혹시 올해 연말정산 할 때 넣어도 될까요?
작년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올해 공제되는걸로 되서 올해세금이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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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정산 때 누락한 의료비는 경정청구를 통해 작년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환급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여 자료를 추가하셔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누락된 서류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다.
작년껄 경정청구하는 방식으로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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