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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3.11.20

작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올해 넣어도 되나요?

작년 연말정산때 의료비 관련해서 누락한 서류가 있어서요.. 혹시 올해 연말정산 할 때 넣어도 될까요?

작년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올해 공제되는걸로 되서 올해세금이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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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정산 때 누락한 의료비는 경정청구를 통해 작년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환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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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여 자료를 추가하셔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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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누락된 서류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다.

    작년껄 경정청구하는 방식으로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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