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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2.12.21

작년 연말정산 에서 누락된 사항은 올해 신청해도 되나요?

의료비를 작년 연말정산시 누락된것을 올해 연말 정산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 하나라도 더 돌려 받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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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 1.1~12.31일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반영되는것입니다.

    작년것의경우 의료비를 반영하실려면 작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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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별도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전년도 의료비 공제를 누락했다면 개별적으로 전년도(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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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의료비만 반영되고 작년 지출분은 경정청구등으로 21년 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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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 정산시 누락된 사항을 올해 연말정산할 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시 환급금을 임의로 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사항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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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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