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일경우 기존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2018년도 아내명의로 3억원에 분양받음(분양당시 조정지역아니였음) -현재는 2억5천만원에 전세놓고있음
2020년도 아내와 남편 공동명의로 2번째주택 구입(분양권계약당시 조정지역아니였음)
2020년도 두번째주택구입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비과세 됌
현재는 첫번째주택 두번째주택 모두 조정지역임
질문- 아내명의로 된 주택을 시세6억에 남편에게 증여하게되면 증여세는 얼마이며 남편이부담할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질문- 기존주택이 전세 2억5천만원 보증금이 끼어있는상황인데 이래도 증여하는데 문제 될부분이 있나요?
질문- 아내는 남편에게 기존주택을 6억원에 증여하면 다른부담할 세금이 있나요?
질문- 기존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했다면 나중에라도 첫번째주택이든 두번째주택(공동명의)이든 팔게되면 어떤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한다면 공시가격 x 12.4%(85제곱미터초과:13.4%)를 납부합니다. 전세금이 껴있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면 시가, 보증금, 공시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3. 기존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기존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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