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산가들이 상속세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제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2.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중에서 금융채무 가액을 뺀 순금융자산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