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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게임 내 패드립 처벌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내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더 말해봐 이러면서 유도심문을 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똑같이 저도 패드립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ㅋㅋ너 잘걸렸다 너가 패드립치길 기다렸어, 넌 신고야 이러면서 스샷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그냥 게임을 나가고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패드립으로 말한 것 뿐인데 그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저는 없는데 이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신고한다면 제가 패드립친것만 스샷해서 이야기하겠죠. 자신은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수위의 처벌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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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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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스크린샷으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검토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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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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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일대일 대화인 점, 아울러 게임내에서 닉네임 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는 공연성 이외에

    특정성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 역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자극하여 당한 것으로 이 역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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