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끝난후 상대가 친구추가를 해서 1대1 톡으로 저에게 패드립과 욕설을 했습니다
니애미 병신련 느금마 등등 여러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캡쳐본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과하라고 말도 해봤지만
계속해서 욕만하시고 친삭을 당해서 꼭 고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 의하여 욕설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톡으로 말한 욕설은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형사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