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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입니다.
3/9 외부 임직원분들께서 인도로 출장을 파견직처럼 나가시는데
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각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근로자로 신고하고 급여도 본사 쪽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된 기간은 3/9 ~ 4/7 예정입니다.
현재 비자 신청 진행 중으로 비자 발급받고 이후 4주 동안 인도에 근로할 예정입니다.
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각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시에도 국민연금은 적용대상이므로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산재보험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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