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아웃소싱회사 소속의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아웃소싱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회사부담분은 근로자파견수수료 청구 시 포함해서 청구를 하게 되므로 원청사에서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건설현장의 경우는 예외)
공장이나 생산업체에 생산직은 파견근로 대상으로 승인된 32개 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되며, 최근 수도권 공단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의 점검이 이루어져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이 상황과는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