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계회사 파견근로자의 입사신고 및 4대보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해외 관계회사에서 내국법인(해외법인이 100%출자함)에
일정기간(1~2년 사이)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근로자는 일정기간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으로 국내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국내업체에 입사신고를 해야되는지,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해외 관계 회사 소속으로 국내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보험처리와 관련해서는 4대보험 각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를 국내회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국내회사에서 근무함에도 해외 관계 회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내법인으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인사노무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즉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무는 국내 법인에서 하지만 인사노무에 대한 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를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반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국내 법인에서 총괄 또는 관리할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에 준하여 보는 바,
휴직근로자로 처리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고용보험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 가입 합니다.
만약 해당국가에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을 들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해당고용보험 적용제외또는 상실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3.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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