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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조롱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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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회사 파견근로자의 입사신고 및 4대보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해외 관계회사에서 내국법인(해외법인이 100%출자함)에

일정기간(1~2년 사이)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근로자는 일정기간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으로 국내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국내업체에 입사신고를 해야되는지,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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