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관계회사 파견근로자의 입사신고 및 4대보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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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의사항-
해외 관계회사에서 내국법인(해외법인이 100%출자함)에
일정기간(1~2년 사이)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근로자는 일정기간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으로 국내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국내업체에 입사신고를 해야되는지,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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