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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뜸부기258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페이스북으로 식품 및 의류를 피드를 올리고 판매를 하는데요 채팅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더군요. 통신 판매업도 없이 3년동안 채팅으로 판매를 해서 마진을 남기는걸 확인했는데 혹시나 이런경우 처벌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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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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