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버지가 전방 주시를 못해서 앞차에 살짝 닿은 경우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과실이 100이 맞고, 앞차가 그것도 모른 체 그냥 가는 것을 불러 살짝 충돌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를 통해 받은 내용을 보니 한방병원 1주일 입원에 범퍼 수리(다행히 교환은 아니고 도색 등을 처리했는데, 정식 공업사에서 85만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180만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해당 피해자분은 올해 4개월만에 다수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대물담당과 대인담당자 모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본래 이정도 발생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