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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9.09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있으며 무직입니다. 재산도 자산도 없는 가족과 사는 20대청년입니다.

이제 영업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려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10만원수준인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납부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수익이 500만원 미만이면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하는게 좋다 이러던데 맞나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도 어차피 1~2만원수준이라 낮기에 크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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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소득수준이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1~2만원대의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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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아니시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도표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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