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의 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소득과 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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