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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160
반반한흰죽지16023.08.14

투잡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1인 개인사업자로 회사에속해잇고 4대보험 없이 부모님밑에 있습니다 연4천정도 받구요


알바를 하려하는데 4대보험 드는곳알바를 하게되면

종소세때 같이신고하고 연말정산은 따로안해도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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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외 4대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소득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완료한 후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의 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소득과 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할 때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제대로 연말정산하거나 공제서류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반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의 근로소득은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