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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기린119
새침한기린11921.12.11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저한테 심한욕을 하는 상황인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1. 제가 A라는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고, 제 댓글의 답글로 욕을 한 상황.

2. 제가 쓴 게시글에 와서 댓글로 욕을 하는 상황 (욕을 계속 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게시글에 와서 저한테 한 욕을 봤습니다.)

명백하게 저한테 한 욕설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만약 된다면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고소장을 바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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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은 그 상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충죽되지 않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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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익명으로 처리가 된 점에서 다른 타인이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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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질문자님을 지칭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한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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