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A라는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고, 제 댓글의 답글로 욕을 한 상황.
2. 제가 쓴 게시글에 와서 댓글로 욕을 하는 상황 (욕을 계속 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게시글에 와서 저한테 한 욕을 봤습니다.)
명백하게 저한테 한 욕설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만약 된다면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고소장을 바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은 그 상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충죽되지 않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익명으로 처리가 된 점에서 다른 타인이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질문자님을 지칭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한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