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집 명의로 1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초기 저의 명의로 전세 두번 거주 후 제 전세금과 어머니 자금을 합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만약에 집을 증여를 받으려면 증여세를 제가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액은 제하고 남은 금액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지요?
전세 계약서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전세계약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끼고 증여를 받는 것이면 부담부증여로서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증여받는 분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절세 포인트 등이 있는지 검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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