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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현재 어머니집 명의로 1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초기 저의 명의로 전세 두번 거주 후 제 전세금과 어머니 자금을 합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만약에 집을 증여를 받으려면 증여세를 제가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액은 제하고 남은 금액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지요?

전세 계약서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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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전세계약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끼고 증여를 받는 것이면 부담부증여로서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증여받는 분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절세 포인트 등이 있는지 검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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