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신기한고양이291
신기한고양이29122.03.25

공동명의 증여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와 공동명의로된 집 약 3억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어머니명의로 바꾸고싶은데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때까지 서로 증여하거나 한적은 없으며

저는 아파트1채, 소형 오피스텔, 공동명의 아파트

어머니는 소형 아파트2채, 공동명의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수에따라 증여세가 다르게나올까싶어 적어놓았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은 정리하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해서 1주택을 만든뒤 청약을 하거나 할생각입니다.

공동명의로된 아파트를 어머니이름으로 바꿀시에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바꾸는건 간단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