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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요즘 전세 사기와 관련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근저당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진행시 순위배당을 하기 전 소액임차인에 한해 일정금액을 먼저 배당해주는 것으로 지역별로 보증금이 일정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범위내일 경우 보증금에 따라 일정금액(소액)을 우선 배당해주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내라면 획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의 소액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을 은행보다 빠른 대항력조건으로 하여 우선변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시도별 적용금액들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주택에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내의 소액 임차인이라면, 전입후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만으로 일정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