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도 소액임차인 여건에 맞으면
해당 은행보다 우선해서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겁니다.
최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날짜 기준하여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이 적용하여야 하고
임대차 당시 경매개시가 나지 않은 주택이여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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