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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15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요건이 궁금합니다.

먼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과 함께 어떤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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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액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시기준 1억 6천 500만원 이내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점유자가 대상자 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산정은 세입자 전입신고일로 산정하지 않고 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서울시 기준 1억 6500만원 보증금 에서5500만원이 최우선변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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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과 함께 어떤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우선 변제금액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권리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보증금 및 최우선 금액

    *현재 서울인 경우 최대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임

    2. 낙찰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

    3. 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 대항력 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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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일정 범위내 보증금에 대해서 경매 배당시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우선변제는 기본적으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 해당 범위는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시면 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경매신청등기가 되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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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도 소액임차인 여건에 맞으면

    해당 은행보다 우선해서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겁니다.

    최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날짜 기준하여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이 적용하여야 하고

    임대차 당시 경매개시가 나지 않은 주택이여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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