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택배 누구의 잘못일까요?? 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택배가 없어져 관리소에가서 cctv를 확인 했더니 앞집에서 박스를 버리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이런경우 경찰에 신고 했을때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없이 타인의 물건을 옮기기만 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걸릴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맘대로 옮겨 피해를 본 부분을 근거로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당연히 cctv에 확인이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상 녹화시간이 있으니 빨리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면 됩니다.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생각됩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말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해당 CCTV의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난으로 신고를 하시면 법적처벌이 가능하니 확실한 증거를 일단 먼저 손에 넣으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범한잉어187입니다.
님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누군가 가져간 것은 님의 점유 또는 택배기사의 점유가 인정 되어 형법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cctv 에 박스가 버려진게 나왔다는 것은
어찌됐든 누군가가 택배를 가져갔다는 것이 되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이건절도죄에 해당될것같습니다
이웃이라도 봐주고 그러면 안될것같습니다
설사 자기집주소로와도 자기가 주문한게 아니라면
뜯지말아야하는데...증거도있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