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에 택배가 왔다는 문자와 함께 기사님이 인증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택배가 감쪽같이 없어졌네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택배 절도는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택배는 그 집앞에 둔 것이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절도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