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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청초한매미17723.03.12

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직구로 개인물품을 200달러 이상 지불하여 구매한다면, 관부가세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제품가격에 더불어 배송비도 포함하여 200달러 이상인가요?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매가격의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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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특송업체로부터 배송을 받을 경우 특송물품 간이신고제도를 사용하여 수입신고가 진행 됩니다.

    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해외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이외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지불하는 배송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8~13% 가 적용 되고 일부 전자 제품의 경우 0%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정보 법령정보포털에서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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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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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개인이 직구물품의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미국에서 수입시에는 200달러)

    이는 인보이스상의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해당 면세 금액을 초과시에는 물품가액만이 아닌 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를 합산한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물품마다 관부가세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부가세를 합치면 20%정도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명품 등 사치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 등 추가 세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와인의 경우 40-50%이상의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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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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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 부과)


    관세 및 부가세는 평균적으로 구매가격의 20%정도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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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부여되는 관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세 8%에 부가세 10% 부과에 따라 물품가격에 18.8%가 부과된다고 생각해주시며 될 것 같습니다. 예상세액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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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직구인 경우 미국은 200달러 (물품가격 미포함)이고 미국 이외 국가는 150달러(배송비 미포함) 까지는 관부가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13%) 부가세(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00달러 자켓을 수입하는 경우, 자켓의 경우 관세 13% 이기에 납부관세액은 13달러가 되고

    부가세의 과세표준는 자켓 100달러 + 관세(13달러) 즉, 113달러의 10%인 11.3달러가 됩니다.

    총 납부세액은 24.3달러 입니다. (수입시 적용되는 고시환율 적용해서 원화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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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

    다만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특송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달러까지의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그리고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물품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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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미국수입 200불)이상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납부하는 관, 부가세는 물품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20%는 관세 8% 그리고 부가세 10%를 뜻하며, 관세의 경우 물품가격의 8%이지만,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이기에 대략적으로 20%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품목들은 관세가 없거나 혹은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직구시에 운송료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범위(150불)을 계산할때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 + 운송료 + 보험료까지 모든 비용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IF주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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