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통장을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로 받고 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함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해당
함으로 군인 신분에서는 투잡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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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허가 없이 투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받더라도 본인 신상정보로 소득신고가 된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