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세법상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을 세법상에서 정한 기부처 등에 기부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개인 사업자 등은 일정액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일정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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