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1차유찰시 몇프로 떨어지나요?
경매 1차유찰시 몇프로 떨어지나요?
일괄적으로30프로인가요
지역,물건마다틀린가요
제가알기론20프로로 알고있는데
경기도지역은30프로씩떨어져서요
만약 1차에 낙찰되면 배당금받을때까지는
어느정도기간이있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경매 등의 경매가격은 1회 유찰할 때마다 80%→64%→51%로 낮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찰횟수의 제한이 없어 3회 유찰하면 최저 매각가는 50%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에서는 유찰 시 최초 감정가에서 20~30% 하락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통상 1개월 내로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없는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매절차를 종결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