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과 등본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등본도 내라고 하고 초본도 내라고 하더라구요
언뜻 보기엔 이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정확히 초본과 등본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