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하나 더 배달전문점으로 가게를 등록 하고 싶어요.어떻게 가게를 등록해야 될지 몰라 질문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장을 등록하려면 현재 사업장이 아닌, 다른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현재 사업장에 같이 하시려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서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만 있어도 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및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사업장을 배달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별도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새로이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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