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중인 사업장에 신규업종을 추가하려고하는데 세금측면에서 업종추가가 나을까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일반소매업(일반과세)을 하고있는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의료기기소매(보청기)를 겸업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샵인샵개념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게 유리할지 궁급합니다.
지금까지 세금신고는 부가세, 종소세 모두 홈택스에서 직접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접할 생각이라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의료기기는 부가세 영세율(?) 업종이라고 알고있어서 업종추가를 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두 업종이 섞이면 신고를 잘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편하게 하려면 업종추가와 사업자추가 중 어떤방식이 좋을지.. 그리고 세금 금액측면에서 어떤방식이 유리할지.. 고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같은 사업장이라면 업종추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장부작성시 서로 다른 업종의 매출액과 비용을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신다면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등록하는 것과의 세금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알고계십니다.
업종이 여러개면 구분기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종을 추가해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해도 되고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아서 신고해도 되지만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하게되면 재무제표가 하나로 나와서 구분이 어렵고 추후 소명요구시 대응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아서 별도의 기장을 하시는것이 사업을 관리하시기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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