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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먹는소
채소먹는소22.09.13

분가 후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관련 문의

원래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제가 두 분을 부양했습니다. (연세는 80세, 74세이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부모님 기본공제 및 노인공제, 의료비공제 등을 적용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저만 먼저 입주할 예정입니다.

2년내 처분서약으로 잔금대출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지낼 예정이지만, 아직 기존 집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라 부모님께선 조금 기존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저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도 기존처럼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데는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한달에 20~3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계시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해보니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첨부 이미지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오던데...그럼 저희 부모님 소득은 0원이 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말고는 소득이 없으십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면,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제가 기존에 받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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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요건은 나이와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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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부모님의 인적공제, 노령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도 과세제외대상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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