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기간(특송물품-2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체화상태가 되며, 체화 후 예가 산출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