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남다른돼지79
남다른돼지79
23.12.13

통관대기 걸린 물건은 장치 기간이 지난 후 폐기되나요?

해외배송으로 주문했는데 개인정보오류로 통관대기가 걸린 물건은 60일간 장치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정하지 못하면 물건은 자동으로 폐기되나요? (연장하지 않았을 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정보오류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고 보관기간 또한 경과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세관 공매로 매각되거나 폐기되어 폐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의 협의로 통관보류된 물품을 반송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대기물품이 장치기감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되거나 특정사유가 빌생하면 폐기하게 되는 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치기간(특송물품-2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체화상태가 되며, 체화 후 예가 산출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매각 반출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된 관세청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개인정보 오류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되어 60일 이상 장치시 먼저 장치기한연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초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체화되어 공매처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가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 등에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서 세수확보를 위하여 공매로 진행하거나 혹은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로 인하여 금액이 확보된 경우 세금, 제비용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수입자에게 반환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통관보류 물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ㅇ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