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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8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신고 수리후에 30일안에 적재를 해야되는데 만약에 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이내에 포워딩을 통해 물건을 보내고 운송서류를 받았는데 적채처리가 안된것 같아요

왜 안된건지 모르겠지만 이럼 다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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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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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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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 적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출신고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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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51조 2항에서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된다면 다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 5항 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지연 등의 사유로 선적이 딜레이 될 것 같은 경우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가능)

    이와 관련된 관세법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2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관리)

    ①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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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 알고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수출통관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물품의 적재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말씀하신대로 수출신고수리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선/기에 물품을 적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워더분이 수출을 하는 경우에 변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신청 없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선/기에 적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200만원이하로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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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77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1구간(10만원), 2구간(30만원), 3구간(50만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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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선적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재처리가 안된 가장 큰 이유는

    - 실제로 선적지연등으로 인해 선박등의 운송수단에 적재가 안된 경우

    -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 물품간의 중량차이로 인해 전산 연동이 안된 경우

    이렇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BL의 중량을 정정하여 전산연동 시킬 수 있으니 관세사 및 포워더 담당자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듯 합니다.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의무조항은 아래 법령이 근거법령입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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