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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알뜰한망둥어4522.06.08

재수출이행기간 만료 후 재반출 시

현재 수리용물품으로 수입하여 수리 중 물품이 있습니다.

보니 이행기간이 5월 31일 되어있으나 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연장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추징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해당 품목은 무관세 품목으로 관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다시 신고하면 될까요? 이행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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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은 현지 세관에 직접 이야기하셔야될 듯 합니다.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된다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재수출면세 물품을 이행기간 내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97조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가 무관세의 물품의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 및 가산세가 없으며 다만 물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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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이행기간이 지난 관계로 이행 연장신청한다고 해서 추징금이 부과가 취소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나둔다면 관할 세관을 통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니, 수입 진행했던 관세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이행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무관세 품목의 경우에는 굳이 재수출면세 적용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진행하셨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출면세 적용하여 금액이 묶여 있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여튼 연장신청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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