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2등 당첨금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금복권2등당청금관련증여세
올2월부터매월78만원씩20일날받고있는대요
부채를갚기위해 친구 또는 형님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10년간 남은금액은8700만원정도인거같은대 증여를하고 빚을갚고싶네요.
증여가 가능한지 증여세는 어느정도되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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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님에게 증여할 경우, 형님 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8,7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약 7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가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 8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나 형에게 증여를 하려면 매달 연금을 이체하는 형식으로 증여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구와 형님에게 예전에 차용한 금액을 갚는 것이라면 증여는 아니고빚을 갚는것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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