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님에게 증여할 경우, 형님 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8,7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약 7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가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 8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나 형에게 증여를 하려면 매달 연금을 이체하는 형식으로 증여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