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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2등 당첨금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금복권2등당청금관련증여세

올2월부터매월78만원씩20일날받고있는대요

부채를갚기위해 친구 또는 형님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10년간 남은금액은8700만원정도인거같은대 증여를하고 빚을갚고싶네요.

증여가 가능한지 증여세는 어느정도되며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님에게 증여할 경우, 형님 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8,7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약 7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가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 8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나 형에게 증여를 하려면 매달 연금을 이체하는 형식으로 증여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구와 형님에게 예전에 차용한 금액을 갚는 것이라면 증여는 아니고

      빚을 갚는것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