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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칼새78
그리운칼새7822.09.04

연금복권2등 당청금 관련 셰금

연금복권2등당청금관련증여세

올2월부터 10년간 매월78만원씩 동행복권으로부터 매월20일날제 명의 계좌에 입금받고있는대요

부채를갚기위해 친구 또는 형님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10년간 남은금액은8700만원정도인거같은대 증여를하고 빚을갚고싶네요.

증여가 가능한지 증여세는 어느정도되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장궁금한것은

증여가 가능하다면 증여세 납부후

증여받을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동행복권으로부터 매월 입금받는것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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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형님이 증여받을 경우 약 770만원, 친구분이 증여받을 경우 약 8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연금소득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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